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위해 내년 1월부터 금주구역 5지역 단속지난 9월부터 이달말까지 계도기간 운영…다양한 홍보 활동 전개
  • ▲ 부안군은 내년 1월부터 건전한 음주문회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등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부안군 사진 제공.
    ▲ 부안군은 내년 1월부터 건전한 음주문회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등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부안군 사진 제공.
    부안군은 내년 1월부터 건전한 음주문회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놀이터 등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안군은 28일 “2024년 1월 1일부터 ‘부안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따라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 5만원을 부관한다”고 밝혔다.조례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리터 3개소 ▲변산해수욕장 물놀이장·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스포츠파크))의 총 5개 지역 이다.

    부안군은 부안군민의 책임 있는 음주 습관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5개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부안군은 새해 1월1일부터 금주구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이장회의와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반면 이 지역에서 행정기관·단체 등에서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키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적극적인 금주구역 홍보와 지도를 통해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이 정착 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