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하천 주변 불법 건축물 적발…건물주 지난 2021년 8월 자진철거 후 변상금 132만원 납부주택과 상가 연결하는 다리 역할 불법 건축물 철거 '딜레마'시민단체 "원칙대로 즉시 철판건축물 철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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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 한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2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이 일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는데 지금까지도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부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정읍시 전 사무관(5급) A씨는 지난 2000년 초 전북 정읍의 한 하천 제방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다 지난 2021년 8월 초 당국에 적발됐다.시는 A씨에게 자진철거 명령과 변상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당국의 조치에 따라 일부 건축물을 철거했다. A씨는 이 일로 문제가 불거져 2021년 직위해제됐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누구보다 불법에 엄격해야 할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장기간 불법을 저질러 온 사실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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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A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부지에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본보가 해당 건물을 확인한 결과 주택과 연결된 철판 건물은 아직도 철거가 안 된 상태였다.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수십년 간 불법 건축물 임대 수익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132만 원의 변상금 처분도 적절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자진철거 명령이 내려진지 2년여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국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불법 건축물을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읍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 기준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해당 건축물 아래가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를 진출입로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