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동 하천 주변 불법 건축물 적발…건물주 지난 2021년 8월 자진철거 후 변상금 132만원 납부주택과 상가 연결하는 다리 역할 불법 건축물 철거 '딜레마'시민단체 "원칙대로 즉시 철판건축물 철거해야"
  • ▲ 전북 정읍시 상동 하천 일대 불법건축물 20㎡가 지난 2021년 8월 자진철거 후 현재 모습ⓒ이인호 기자
    ▲ 전북 정읍시 상동 하천 일대 불법건축물 20㎡가 지난 2021년 8월 자진철거 후 현재 모습ⓒ이인호 기자
    전북 정읍시의 한 공무원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20년 넘게 임대사업을 해오다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공무원은 이 일로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는데 지금까지도 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일부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정읍시 전 사무관(5급) A씨는 지난 2000년 초 전북 정읍의 한 하천 제방 위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 임대사업을 해오다 지난 2021년 8월 초 당국에 적발됐다.

    시는 A씨에게 자진철거 명령과 변상금 처분을 내렸고 A씨는 당국의 조치에 따라 일부 건축물을 철거했다. A씨는 이 일로 문제가 불거져 2021년 직위해제됐고 전라북도 인사위원회 징계 절차를 거쳐 지난해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누구보다 불법에 엄격해야 할 공무원이 가족과 함께 장기간 불법을 저질러 온 사실이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 ▲ 2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불법철판 건축물ⓒ이인호 기자
    ▲ 20년 넘게 사용되고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불법철판 건축물ⓒ이인호 기자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A씨는 퇴직한 이후에도 여전히 해당 부지에 일부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최근 본보가 해당 건물을 확인한 결과 주택과 연결된 철판 건물은 아직도 철거가 안 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수십년 간 불법 건축물 임대 수익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132만 원의 변상금 처분도 적절했는지 의문이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무엇보다 자진철거 명령이 내려진지 2년여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당국에서 철저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이라도 불법 건축물을 즉시 철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시 관계자는 "변상금 부과 기준이 5년으로 한정돼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해당 건축물 아래가 주민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어 용도를 진출입로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