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장 방역본부 초등 대응팀 투입, 출입통제 및 살처분 실시축산당국, 닭 농장 7일 밤 11시까지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 ▲ 전북도청 전경.ⓒ
    ▲ 전북도청 전경.ⓒ
    익산지역 2개 종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7일 “지난 6일 익산시 망성면과 황등면 소재 종계농장 2개소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돼 정밀검사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고병원성 여부 확인중으로 정확한 검사는 1일에서 많게는 3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종계장은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고 산란율이 감소해 익산시로 신고한 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중에 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닭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7일 밤 11시까지 닭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 전 손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1588-4060, 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