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숙 의원 발의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상임위 통과도내 도시재생사업대상지 97개소, 거점시설 125개에 이르지만 종료 이후 지원 정책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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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윤영숙 의원(익산3)은 6일 “전라북도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영숙 전북도의원은 6일“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지 10년이 지나 도시재생사업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인 지역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종료 후 거점시설이 방치되는 등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지 않거나 효과가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같이 조례 제정 배경을 주장했다.윤 의원은 이어 “전라북도가 공모사업 선정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업 종료 이후에도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에 나서야만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을 대상으로 사후관리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마케팅, 갈등관리, 회계, 조직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 경우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사업 전과 후를 반드시 모니터링하도록 했다.또 전라북도는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등이 필요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2023년 현재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곳은 총 97개소에 달하며 총 사업비는 무려 7천488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도시재생사업지구 내에 건립된 건축물인 거점시설은 총 125개동이며 이미 준공된 44개동 중 운영중인 곳은 31개소, 운영주체 미선정 등으로 미운영중인 곳은 13개동이다. 나머지 81개소는 공사중인 상태다.전북연구원은 그동안 사업계획상 현재까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곳은 총 5개소에 불과하지만, 올해 말까지 종료예정인 대상지가 30개소에 이르는 등 41개 사업이 3년 이내에 종료할 예정인 만큼 종료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되면 중간지원조직인 현장지원센터가 철수하면서 지원인력이 사라지고 지원사업비도 전혀 없는 상태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않은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텅빈 거점시설과 마을재생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고 전제하며 “도시재생사업은 재생의 종료가 아니라 시작, 즉 마중물이라는 점, 재생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전라북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