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자가주유취급소 등 도내 위험물 저장·취급소 단속 강화
  • ▲ 전북 순창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지난 27일 군내 한 자가주유취급소에서 위험물 점검 및 확인을 실시했다.ⓒ전북소방본부
    ▲ 전북 순창소방서 화재안전조사단이 지난 27일 군내 한 자가주유취급소에서 위험물 점검 및 확인을 실시했다.ⓒ전북소방본부
    전라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일부터 무허가 위험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무허가 위험물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3년 간 전북지역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적발 건수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1년 적발 건수와 2022년 적발 건수는 각각 21건, 31건으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분기별 정기 단속 뿐만 아니라 소방본부와 소방서 합동으로 매월 수시 단속을 시행하고 재범의 처벌 강화를 검찰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위험물을 지정 수량(휘발유 200리터, 경유 1,000리터) 이상 저장하고 취급할 경우에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허가 받지 않은 곳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고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무허가 위험물 사고로 사람이 상해에 이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달리 처벌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 강화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 위험물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담당자에 따르면 "적발시 처벌이 현행법에 명시된 벌금보다 적은 금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검찰에 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권기현 전북소방본부 방호예방과장은 "무허가 위험물은 대형사고의 도화선 역할을 한다"며 "무허가 위험물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법 집행 등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