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 군산시가 동절기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중이라고 17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이나 사망,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특히 난방취약가구나 계절적 실업으로 근로를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집중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월 156만원, 4인 기준 405만원), 재산 기준 1억 5,200만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며, 위기 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은 생계비 지원(1인 기준 62만원), 의료비 지원(300만 원 한도), 주거비 지원(중소도시 1인 기준 29만원) 등이다.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희망복지지원계(063-454-3083)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문의하면 된다.

    강홍재 시 복지정책과장은 “동절기를 앞두고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긴급복지제도를 적극 활용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