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불법 유출 심각
  • ▲ 공유 플랫폼에 유포된 동영상 ⓒ안평환 의원실 제공
    ▲ 공유 플랫폼에 유포된 동영상 ⓒ안평환 의원실 제공
    광주광역시의 허술한 시내버스 영상관리(블랙박스)가 도마위에 올랐다.

    광주시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유포됐기 때문이다.

    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은 지난 13일 열린 광주시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영상이 불법으로 유출돼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사생활이 언제든지 노출될 위험이 있어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이 재생한 자료화면 영상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학생들의 얼굴, 사고 현장을 지나는 차량 번호판 등이 노출돼 있었다.

    이에 시는 “현재 유출된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인지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영상기록 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와 음성 녹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해 기록된 영상 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 조사결과 유포되고 있는 영상이 블랙박스 영상이라면 관리 책임이 있는 버스회사와 영상을 유출한 사람은 형사 처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