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안전인증 못받은 미인증 놀이시설·체육시설 수의계약’‘확인불가’ 제품들도 무더기로 설치돼... 관리 부실 비판
  •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와 체육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은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돼 있어 광주시교육청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 관리·감독 및 책임 추궁이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해 시의회 박희율 의원은 지난 3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시설이 지역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다“며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어린이시설을 설치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더 큰 문제는 놀이시설과 체육시설이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파악도 되지 않은 ‘확인불가’ 제품들이 무더기로 설치돼 있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이 관리 부실 비판을 피해가기 힘든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다.

    박 의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의해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놀이기구나 체육시설은 반드시 KC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설치하게 돼 있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KC마크는 지식경제부·노동부·환경부·방송통신위원회·소방방재청 등 5개 부처에서 각각 부여하던 13개 법정인증마크를 통합해 2009년 7월 1일부터 단일화한 국가통합인증마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