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2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결과에 따라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자 중 78명이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6월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따라 10월말 현재까지 총 132건의 전세사기피해 신청을 받았고 이중 78건이 피해 사례로 인정됐다.

    이들에게는 경·공매 절차 지원, 우선 매수권 부여, 조세채권 안분, 신용회복 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요청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됐다. 

    정현윤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극복하고 빠른 시일내 일상회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총 22건이다. 

    사례를 보면 ▲보증금 반환가능 6건 ▲미반환 의도없음 4건 ▲다수피해 발생없음 3건 ▲계약종료 미도래 8건 ▲기타 1건 등으로 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