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 비용 지원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발의농작물 피해 복구비 상향, 보험 미출시 품목 지원 대책 마련
  • ▲ ⓒ안호영 의원 사무실
    ▲ ⓒ안호영 의원 사무실
    이상기후로 냉해, 우박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농작물 재해복구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더불어민주당)은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한 복구 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복구대책 등을 규정하고,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작물 재해복구비는 실제 소요비용의 60%에 불과하고, 농업재해 보험대상 작물이 70개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재해보험대상이 되지 않거나 가입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 농어업재해보험의 경우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어업인의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은 42%로 여전히 저조해 농작물 피해 등으로 농어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 발생 빈도나 강도가 해마다 높아지고, 피해규모도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지급되는 복구비가 실제 소요비용에도 미치지 못해 농가 피해 지원비를 현실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하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해 구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농작물 등을 다시 심을수 있도록 소요되는 비용 지원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아 농가들만 피해가 보고 있다”며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고 재해보험 상품 미출시 등으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이 마련되어야 농가들에게 실질적 피해지원이 이뤄질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현재 국가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50%에서 70%를 상향해 농가들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