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주먹구구식' 운용일부 지역 복지시설 예산 편법 운용 해당 센터장 "지침 상 문제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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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수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고보조금 불법 수급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이 불탈법을 일삼고 있어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허술하고 미흡한 법 체계부터 손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 법률적 허점을 노려 편법을 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관계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9일 관련 시설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는 장비 임차·구입에 대해 자산 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은 임차를 우선으로 하되 차량 등 장비 구입 시에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실시 기관의 명의로 등록·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부동산(임대·취득) 및 자산 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의 경우 계약 시 법인·단체 명칭이 표기된 시설 명의나 시설 명칭이 들어간 시설장 명의로 발급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일선 시설들은 오랜 관례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차량 구입 및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센터장 개인 명의로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부동산 취득도 자활사업비를 들여 건축물을 신축했는데도 복지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센터장 개인 명의로 소유권을 등록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부동산 소유권을 센터장 개인 명의로 할 경우 개인 사유로 은행 가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거나 강제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관련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센터장 명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부작용 우려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실제 전북 익산의 한 지역자활센터는 지난 2019년 자체 자활사업 중 하나인 치유농장사업을 진행하면서 센터장의 배우자 소유 농지에 보조금 사업 예산을 들여 건물을 세운 뒤 건축물 소유권을 센터장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 사유화 논란이 일었다.

    전북 전주에서도 한 비영리단체가 보조금 사업 예산을 들여 차량을 구입한 뒤 센터장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후 해당 차량 매각 대금을 개인 통장으로 받았다 논란이 됐다. 해당 센터장은 보조금 개인 유용으로 형사 고발을 당해 재판에 넘겨졌으나 관련법 미비로 무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전주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는 "일부 몰지각한 정부지원단체 종사자들의 세금 빼먹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세금누수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