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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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제공
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은 27일 해남군청에서 개최된 '제311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며 목소리를 냈다.이 의장의 건의안은 지난 11일 함평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현행 농지법상 체험시설 내 식음료 판매 및 운영 제약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지 보전과 환경 보호라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지법 시행령 즉각 개정 △농산어촌 체험시설 확대 및 설치 기준 완화 △농지 규제 완화정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