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시군의장협의회'에서 농지법 개정 등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 ▲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제공
    ▲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토지이용(농지전용)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전라남도 함평군의회 제공
    이남오 함평군의회의장은 27일 해남군청에서 개최된 '제311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가로막는 토지 이용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며 목소리를 냈다.

    이 의장의 건의안은 지난 11일 함평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에도 현행 농지법상 체험시설 내 식음료 판매 및 운영 제약이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농지 보전과 환경 보호라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 농촌 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농촌융복합산업이 지속 가능한 농촌경제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농지법 시행령 즉각 개정 △농산어촌 체험시설 확대 및 설치 기준 완화 △농지 규제 완화정책 추진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