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보석 청구 시 법무장관 지정 의료기관 발급 진료기록 제출 의무화“병보석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해 법 앞의 평등 가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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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준호 국회의원_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구 갑)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광주 북갑)은 20일 ‘병보석 특혜 방지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석방을 요청할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병보석을 허가하도록 했다.그러나 일부 고위층·재벌 인사 등은 병보석제도를 악용해 사실상 수감을 회피하는 문제가 여러 차례 사회적 문제로 대두했다.특히 기업 총수들 사이에는 구속 가능성이 제기될 때 ‘병보석진단서’ 확보를 주요 대응전략으로 삼는 관행이 자리 잡았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수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씨가 최근 병보석을 청구하며 또다시 논란이 점화됐다.정 의원이 발의한 ‘병보석 특혜 방지법’은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의의 병원을 통한 ‘맞춤형 진단서’ 제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보석 판단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정 의원은 “특권층의 사법처리 회피 행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하다”며 “병보석 기준 강화를 통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를 지키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