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전라남도의회는 16일 오후 1시 여수 수산업경영인여수연합회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현실화 및 어업인 고충 청취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급이 시급한 어촌계의 현실과, 어업인들이 겪는 다양한 현장 고충을 직접 듣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과 박성미·이미경·정신출 여수시의회의원, 여수어촌계장협의회(회장 황보원)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취지에 따라 어촌계 운영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건의안에는 △수협이 어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어촌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것 △어촌공동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어촌계장의 합리적 활동비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 등이 포함됐다.

    간담회는 건의안이 제기한 3대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어촌계장 활동비 문제와 기후변화 대응, 어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지방의회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_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현실화 및 어업인 고충 청취 간담회 포스터ⓒ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제공
    ▲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_어촌계장 활동비 지급 현실화 및 어업인 고충 청취 간담회 포스터ⓒ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