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협의회 개최하고 안심 일터 조성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위한 제도 개선, 정착 지원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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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민관협력 실무협의회ⓒ전라남도 제공
전라남도는 14일 도청에서 ‘2025년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모색했다.올해 처음 개최된 협의회는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통한 인권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회의에서는 관련 기관·단체 대표, 인권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대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및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참석자들은 특히 △실효성 있는 노동인권교육 △이주노동자 안전 체험활동 강화 △법률서비스 및 통역 실시간 연계 △임시 보호시설(쉼터)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전남도는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사업장 노동인권교육,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 캠페인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부터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이자 동료”라며 “외국인 노동인권 관리와 제도 운영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주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존중받는 안심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민관협력 실무협의회ⓒ전라남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