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순사건 항소 포기’ 후 별건 사건도 취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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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여수시 제1선거구)
이광일 전라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여수 제1선거구)은 법무부의 ‘여순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환영하며,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이 부의장은 12일 SNS를 통해 “이번 결정은 국가가 법적 절차 뒤에 숨지 않고 피해자의 상처를 직접 치유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평가했다.법무부는 지난 9일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이번 결정은 1948년 여순사건 발생 이후 약 77년 만에 국가가 책임을 명확히 한 조치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앞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여순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조직적 인권 침해였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부의장은 “일부 사건에서 항소장이 접수됐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법무부가 취하하겠다고 밝혔으니 조속히 정리돼야 한다. 과거사 문제만큼은 말과 행동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부가 하나의 목소리로 피해자 중심의 행정을 보여야 한다”며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만 볼 수 없으며, 여순사건이 여전히 역사적 평가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부의장은 “제주4·3사건이 국가의 진상조사와 보고서를 통해 명예 회복의 길을 열었듯, 여순사건 역시 철저한 진실 규명과 제도적 기록화가 필요하다”며 “여순사건 조사보고서도 사실관계와 국가 책임, 재발방지 대책을 충실히 담아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는 보고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순의 진실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의도 바로 설 수 있다”고 전제한 이 부의장은 “유족들의 한이 풀리고, 지역의 아픔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여순사건의 마지막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