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81억, 지방소득세 115억, 교육세 65억 등 순외국인 고액체납자 296명 체납액 130억, 전체 28% 차지한병도 국회의원 “외국인 체납자도 엄격한 징수 필요”
  •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 체납액이 400억 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22년 409억원 △`23년 434억원 △‘24년 466억원으로 3년간 57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주민세 19억원 순이었다. 특히 최근 3년간 체납액 증가분 56억원 중 자동차세 23억 1800만원과 취득세 9억 2000만원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1000만원 이상 외국인 고액 체납자 규모도 심각하다. 296명이 체납한 금액만 13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54억 8600만원(103명) △경기 51억 1800만원(97명) △제주 7억 4100만원(24명) △인천 5억 1000만원(20명) △부산 3억 5900만원(9명) 순이었다.

    2024년 고액 체납 사례를 보면 △서울 거주 중국인(개인지방소득세 11억 6700만원) △경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0억 3000만원) △부산 거주 미국인(지방소득세 1억 7700만원) △제주 거주 한국계 중국인(지방소득세 1억 41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국회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에게도 엄격한 징수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며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 등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