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수용·선물용 수산물 표시 위반행위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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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시행ⓒ보성군청사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수요가 급증하는 조기·명태·병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를 악용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한다.단속은 대형마트·수산물판매장·재래시장·음식점·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잘못 표시한 업소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고의적인 위장 표시나 혼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적발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보성군은 단속과 더불어 소비자 대상 홍보활동도 병행한다. 홍보에서는 수산물 구매 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보성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한다.보성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군민과 소비자들이 정확한 원산지정보를 확인하고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모든 판매처가 원산지표시 규정을 준수해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