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군은 외국인의 안정적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승급비를 지원한다.

    비자 승급비 지원은 정부의 비자 전환정책에 발맞춰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승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나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이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한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 40명에게 30만 원의 비자 승급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12월19일까지 완주군청 인구정책과(063-290-2612)와 완주외국인지원센터(063-263-1033)에서 받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비자 승급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완주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