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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은 외국인의 안정적 장기 정착을 돕기 위해 비자 승급비를 지원한다.비자 승급비 지원은 정부의 비자 전환정책에 발맞춰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 승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지원 대상은 올해 1월 이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나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F-2-R)로 체류 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이다.이를 위해 완주군은 한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 40명에게 30만 원의 비자 승급비를 지원한다.신청은 오는 12월19일까지 완주군청 인구정책과(063-290-2612)와 완주외국인지원센터(063-263-1033)에서 받는다.유희태 완주군수는 "비자 승급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완주 정착을 돕고 지역사회와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