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방시설_불법행위_신고포상제ⓒ장흥소방서 제공
    ▲ 소방시설_불법행위_신고포상제ⓒ장흥소방서 제공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연중 운영하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통해 군민과 함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나선다.

    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주민이 발견해 알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일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군민이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민신문고(PC·모바일), 장흥소방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간단히 접수 가능하며, 관할 소방서에서는 확인 후 조치한다.

    장흥소방서는 이 제도를 통해 군민이 안전의 주체로 참여하고, 작은 관심이 이웃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은 군민 모두의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작은 신고, 큰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했다.

    장흥소방서는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공동체 장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