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A정당 회계책임자 B씨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대표자 C씨를 정치자금법 제2조, 제48조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1~5월 신고되지 않은 예금 계좌를 사용하며 정치자금으로 지인과 커피를 마시는 등 총 66회에 걸쳐 450만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28회에 걸쳐 2700만여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도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허위의 회계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자 C씨는 회계책임자 선임권자로서 A씨의 회계 처리를 방치하고,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2조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법 제48조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의 회계장부 허위 기재 및 허위 회계보고 등에 대한 감독 의무를 태만히 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해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