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익산시 제공, 김종성 기자
    ▲ ⓒ익산시 제공, 김종성 기자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뒤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익산시 A 과장의 첫 공판이 17일 열렸다. 

    A씨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간판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시 A 과장의 차량에서 다량의 현금 다발과 상품권이 발견됐고 차량을 이동시켜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공판 중 A 과장은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