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한 청년지역화폐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 ⓒ정읍시 청사, 뉴시스 제공
    ▲ ⓒ정읍시 청사, 뉴시스 제공
    전북 정읍시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입영지원금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총 182명이 10만원 씩 입영지원금 182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시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하는 지역 청년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입영지원금 제도를 시행해왔다.

    지원금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이며, 입영 전은 물론 복무 중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과 입영(소집)통지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입영 전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군 복무 중일 경우에는 가족 등이 신분증과 입영통지서를 제출하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지역화폐인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앱(chak)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