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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는 490억 대 배상 위기에 놓인 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2심 소송 상고 마감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원시는 "이번 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향후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만큼 종국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부연 설명했다.남원시는 "판결에 따른 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남원시의 이번 결정으로 상고를 반대해온 남원시의회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남원시의회는 "이미 490억원의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 이자 부담만 더욱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앞서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17일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