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도 입찰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기로
  • ▲ ⓒ익산시 청사, 김종성 기자
    ▲ ⓒ익산시 청사, 김종성 기자
    익산시 감사위원회는 시 소속 A사무관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에 파면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사무관은 시 회계 계약에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 기소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며, 공무원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익산시는 금품 수수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추징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금품 등을 제공한 업체를 '부정당업자 제재'에 포함시켜 이후 모든 자치단체 입찰 참가 및 수의계약에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