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익산시 청사, 김종성 기자
    ▲ ⓒ익산시 청사, 김종성 기자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에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준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로 익산시 과장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계약 관련 업무에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달 28일 A씨의 차량에서는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이 압수수색을 통해 발견됐다.

    경찰은 연관 업체들과 계약 관련 업무를 함께 담당했던 익산시청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