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 이어 2심에서도 408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 지급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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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테마파크)과 관련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 패소함에 따라 시의 책임 있는 행정 이행을 촉구했다.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협약과 관련한 소송에서 1심 법원으로부터 약 408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지난 14일 전주지방법원의 2심 판결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남원시가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기각' 판결을 받았다.현재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시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약 408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등 재정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이와 관련해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남원관광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이 이렇게 된 상황에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남원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김 의장은 "앞으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한편, 남원시의회는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정밀한 검토 절차를 거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판결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를 바탕으로 추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