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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자료화면, 김종성 기자
남원시가 관광단지 민간투자개발사업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금융대주단이 민간투자개발사업 자금과 관련해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전반적인 사항들이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사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 데다 남원시가 주장한 사업 무효 사유, 안전성 문제, 경제성 결여 등은 남원시의 일방적 판단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남원시가 대주단에 지급해야 할 배상금은 약 408억 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