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필요성 제기
  • ▲ ⓒ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 확인, 김종성 기자
    ▲ ⓒ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 확인, 김종성 기자
    분양계약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발코니 확장이나 옵션 추가 금액도 보증 범위에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12월 전북 익산의 A건설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하청업체는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고, 분양계약자는 입주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들은 주택보증공사로부터 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을 보장받는다.

    하지만, 현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발코니 확장은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선택품목으로 규정해 보증약관 제4조 1항 제13호에 따른 보증채무이행 대상이 아니어서 분양계약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

    한 분양계약자는 "보증공사로 이전될 경우 가구당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금전 피해가 발생한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와 관련, 보증공사는 "확장비·옵션비는 선택품목에 해당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한 중도금 무이자도 보증 범위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분양계약자에 따르면 "다행히 공사가 재개됐고, 건설사와 계약한 무이자 대출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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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보증공사 분양보증 확인, 김종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