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하천·계곡 내 무단 점용, 불법 상행위 등 위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전국적으로 하천·계곡 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는 등 불법 상행위 사례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민 안전과 쾌적한 휴양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여수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전담 팀을 구성한 가운데 마을 단위 단속반을 운영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평상·천막 등) 설치 △미신고 숙박·야영·음식점 운영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

    적발 시에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고발·과태료(변상금) 부과는 물론 행정대집행과 강제 철거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하천 구역 내 불법 점용은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소하천정비법 제2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행위 유형에 따라 산지관리법·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추가 처분도 가능하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휴양환경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부탁”했다.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신고는 여수시 건설과(061-659-40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