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가리지 않고, 지역 내 거주 아동 보육료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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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덕·이주갑·심부건 완주군의회의원은 지난 28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거주 외국인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간담회는 외국인가정 자녀들의 보육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완주군 인구정책과·교육정책과 등 관계자와 완주군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해 어린이집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아동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논의된 핵심 내용은 외국인가정 자녀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다.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24조에는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으나, 외국인가정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다.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에는 현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가정이 정착해 있고, 그 자녀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아이들의 출신과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주갑 의원은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이주민 가족 포용 정책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인구정책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심부건 의원은 “지역 내 어린이집도 외국인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완주군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완주군 거주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개정에 나설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가정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용적 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