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발행액 1000억원으로 상향, 7월부터 운영 변경
  • ▲ ⓒ김제시 청사, 김종성 기자
    ▲ ⓒ김제시 청사, 김종성 기자
    김제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7월부터 김제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및 가맹점 예외 등록 등 운영 방식을 변경한다. 

    이는 지난 6월25일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로, 김제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 방식을 신속히 조정해 7월부터 시행에 나선 것이다. 

    김제사랑상품권은 당초 올해 발행목표액이 600억 원이었으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고 지방비를 추가 연계함으로써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할 계획이다.  

    상품권 10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월 구매한도는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지류 구매한도도 기존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해 운영한다. 월 구매한도는 지류형과 카드형 상품권의 합산 금액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단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카드형 상품권 보유 한도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해 이용 편의성을 높여 상품권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로 가맹점 등록이 제한됐던 면 소재 일부 농협도 예외적으로 가맹점 등록을 추진한다.

    가맹점 예외 등록 조건은 민간 농자재 판매소가 없는 면의 농협 농자재 판매장,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없는 면의 하나로마트 등이며, 오는 4일까지 가맹점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맹점 목록은 오는 4일 이후 김제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