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7월1일부터 구매 한도 한시적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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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 제공, 김종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7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한도 상향 조치로 인한 추가 재원은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4억 7000만 원의 국비 재원을 활용한다.상품권 구매 한도가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나면 시민들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며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을 70만 원 구매하면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유지된다.상품권 할인율은 기존과 똑같이 10%가 적용되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상품권은 지난 2018년 첫 발행 이후 누적 발행액이 2조 9838억 원에 달하며 지역 내 소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