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7월1일부터 구매 한도 한시적 확대 운영
  • ▲ ⓒ군산시 제공, 김종성 기자
    ▲ ⓒ군산시 제공, 김종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7월부터 군산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 운영한다.

    한도 상향 조치로 인한 추가 재원은 정부의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한 54억 7000만 원의 국비 재원을 활용한다.

    상품권 구매 한도가 최대 70만 원으로 늘어나면 시민들이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누리며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상품권을 70만 원 구매하면 7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류형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같이 10만 원으로 유지된다.

    상품권 할인율은 기존과 똑같이 10%가 적용되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상품권은 지난 2018년 첫 발행 이후 누적 발행액이 2조 9838억 원에 달하며 지역 내 소비 확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