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서면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보건소에서 진료·처방지역약국 처방전 없어도 의약품 판매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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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군 제공, 김종성 기자
장수군은 지난 26일 2025년 '제1회 전북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대회는 전북 도내 14개 시·군이 제출한 23건의 규제혁신 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장수군은 ‘산서면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으로 의료공백 해결’이라는 주제의 사례를 발표했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끈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의약분업지역인 산서면은 의료기관 및 약국 접근성이 현저히 낮은 대표적 의료 취약지로 주민들은 교통을 이용해 인근 임실군 오수면까지 가서 약국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었다.이에 장수군은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해 행안부 중앙 규제 개선 과제안으로 요구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의약 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이끌어냈다.덕분에 산서면보건지소에서 진료·처방과 동시에 약을 곧바로 수령할 수 있게 됐고, 지역약국에서도 의사 처방전 없이 최대 3일분의 전문의약품 판매가 허용돼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