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체류 외국인과 귀화자 대상
  • ▲ ⓒ 군산시 제공, 김종성 기자
    ▲ ⓒ 군산시 제공, 김종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지난 18일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1층)’에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올해 2월 18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고용·체류·교육·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서비스도 제공한다.

    시는 앞서 1학기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2학기 과정을 개설했다. 2학기 과정은 ▲ 0단계(기초) 2주 과정 (5월 18일∼25일) ▲ 1단계(초급1) 13주 과정 (6월 1일∼8월 24일) ▲ 2단계(초급2) 13주 과정 (6월 1일∼8월 24일)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8시간 운영된다. 

    1단계(초급1) 과정은 오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2단계(초급2) 과정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com)에 회원 가입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인구대응담당관(☎063-454-2632, 2633) 또는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063-454-2635)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어, 전라북도 내 유일하게 직접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이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운영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