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2.30%로 가장 높아… 5월29일까지 이의신청 운영
  •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순천 연향동 상가 ⓒ 전라남도 제공
    ▲ 개별공시지가 조사 - 순천 연향동 상가 ⓒ 전라남도 제공
    올해 전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42% 상승했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547만 필지의 개별공시지를 30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결과 시·군별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신안군이 압해읍 도시지역 설정 등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2.30%로 가장 높게 올랐고, 그 다음으로 순천시 1.84%, 여수시 1.75% 순이었다. 반면 곡성군은 0.52%로 가장 낮게 상승했다.

    전남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순천 연향동 상업지역으로 ㎡당 432만 원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영암읍 농덕리 묘지로 ㎡당 168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누리집 등을 통해 5월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자료로 활용될 정도로 도민의 생활과 직접 관련되므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