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전력망 운영 위해... 위반 사업자 8곳 과징금
  • ▲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 전력거래소 제공
    ▲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 전력거래소 제공
    전라남도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위원회 결정에 따라 태양광 출력 제어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전력시장감시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기위원회의 결정이다.

    앞서 전력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 3월 전력거래소의 출력 제어 지시를 위반한 전남 8개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전기위원회에 보고했고, 전기위원회는 전남도에 이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관련 법령 및 전기위원회의 과징금 세부 기준에 따라 사실 조사, 소명 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해 전력거래소의 출력 제어 지시 이행을 관계 기관과 홍보할 방침”이라며 “발전사업자는 금전적 제재를 받지 않도록 전력거래소 출력 제어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출력 제어 최소화를 위해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지역 4대 345kV급 변전소와 수도권 연계용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지속 건의하고,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위한 미래 첨단산업인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로 전력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