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전 착공...해당 점검절차 받지 못해
  • ▲ 지난 21일 꺽임 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 ⓒ 독자 제보
    ▲ 지난 21일 꺽임 사고가 발생한 사고 현장 ⓒ 독자 제보
    지난 21일 화순군 도암면 '금성산 풍력발전 단지'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꺽임사고가 강화된 안전법 적용을 피한 탓에 출하 전 당국의 제품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꺾임 사고가 발생한 풍력발전기는 안전 기준 등이 강화된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인 2020년 12월 공사계획 인가를 받았다. 2023년 4월22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안정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법상 풍력발전기는 3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사고 풍력발전기는 내년에서야 정기 검사가 예정돼 있었다. 다만 민간 사업자 측은 자체 점검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된 법은 전기안전공사가 제품 결함도를 낮추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풍력발전기에 사용되는 주요 제품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화순 풍력발전기는 법 개정 전 인가를 받아 해당 점검 절차를 받지 못했다. 사고 원인 중 하나로 구조물 결함이 지목됐다는 점에서 사전 제품 성능 검사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사용 전 검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만큼 발전기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고 현장은 독일 제조사와 한국 지사, 민간 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