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여수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로 출소한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끊고 도주한 이 모(48) 씨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지난달 30일 낮 12시 51분쯤 여수시 선원동 한 마트 주변에서 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다.

    도주 당일 마트에서 구입한 절단기로 전자 장치를 훼손했다. 

    훼손한 전자장치와 휴대전화기를 마트 쓰레기통에 버리고 택시만 이용해 여수, 순천, 광주, 전주, 천안을 거쳐 평택으로 이동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장치 훼손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이 씨의 신상을 긴급 공개하고 전국적으로 추적해 사건 발생 다음 날 평택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전자장치 효용 훼손 사범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