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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수협에서 거액의 예탁금을 빼돌린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 1부는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전남 고흥 지역 수협 직원 A(36)씨와 B(36)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수협 금고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0억3000만원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은행 업무용 열쇠를 이용해 금고에 보관 중인 5만원권 지폐 2만600장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된 A씨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공범으로 지목됐다.A씨는 도박 등에 돈을 탕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빼돌린 돈의 사용처와 은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