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 순창군
    ▲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 순창군
    순창군은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해 관내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2021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사 면적이 1500㎡ 미만인 신고농가는 연 1회, 1500㎡ 이상인 허가농가는 연 2회(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 분뇨 부숙도 미검사 시 최대 200만 원 이하, 퇴비 성분 검사 미실시 또는 검사 결과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가축 분뇨 처리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한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신청하려는 농가는 퇴비 더미의 서로 다른 위치 5~10곳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균일하게 혼합하고 약 500g을 정해진 시료 봉투에 담아 축사 면적, 시료 채취 날짜, 농가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해 순창군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가축 분뇨 부숙도 검사는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한 중요한 의무사항"이라며 "순창군이 제공하는 무료 검사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예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