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철현 국회의원(여수갑)은 최근 예선업과 도선업을 해운항만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정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해운기업의 안정적 선박 도입과 해운산업 성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해운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선업과 도선업은 현행법상 해운항만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과 행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예선은 전국 14개 무역항에서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안·접안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해양사고 발생 시에는 구조활동과 소방 지원 등 공공적 기능도 수행한다. 해상교통 안전 확보와 항만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도선 역시 선박의 안전한 항만 진출입을 위한 필수 서비스로, 세계 주요 항만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한다. 

    주 의원은 "예선업과 도선업은 해운산업의 근간이자 항만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산업임에도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흡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 및 행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선업과 도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해운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