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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노재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23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여·29)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 등 공범들의 지시를 받아 전주시·김제시·영암군 등지에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8000만여 원을 편취해 공범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전주지방법원 본관 1층 내부 ⓒ노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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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광주고법 전주부 제1형사부(재판장 양진수)는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의 장래를 위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