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순창군 군청 전경 ⓒ 순창군
    ▲ 순창군 군청 전경 ⓒ 순창군
    순창군은 군복무 중인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군복무청년상해보험'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육군·해군·공군·해병대·상근예비역 등 다양한 형태로 군 복무 중인 순창군 청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별도의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보험 보장 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5000만 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뇌졸중·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외상성 절단 진단비 등 14종에 이르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통합콜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나, 팩스(070-4758-8556) 또는 이메일(a18997751@hanmail.net)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군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