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사칭해 지인으로부터 8년간 6억여 원 편취
  • ▲ 전북경찰청 ⓒ연합뉴스 제공
    ▲ 전북경찰청 ⓒ연합뉴스 제공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청와대 행정관을 사칭하며 지인으로부터 8년간 6억여 원을 편취한 6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당신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인맥을 관리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거나 “인맥을 소개해 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장기간에 걸쳐 상당액의 피해가 발생된 사실에 주목하고 여죄 파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 전주지방검찰청 ⓒ뉴데일리DB
    ▲ 전주지방검찰청 ⓒ뉴데일리DB
    한편, 무주경찰서는 경감 B씨가 총경 C씨를 자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주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B씨는 고소장에 “C씨가 지난달 직원들에게 내가 야간 당직근무 중 술을 마신 상태로 사복을 입고 청사 안으로 들어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파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씨는 “당시의 경찰서 외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억울함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은 감찰부서를 통해 조만간 두 사람을 상대로 사실관계와 각각의 주장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