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군의원, 지난해 12월 18일 고창군의회 여직원에 물리적 유형력 행사 의혹전북시군공무원노조, 지난 14일 기자회견 열어 차 군의원 사퇴 촉구
  • ▲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한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의를 야기한 당 소속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상정, 제명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제명은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32조에 기한 조치로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로 출당되는 당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다. 
  • ▲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14일 고창군의회에서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제공
    ▲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가 14일 고창군의회에서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 제공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4일 고창군의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잊을만하면 발생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물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썩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협의회 측은 지난해 12월 18일 차 군의원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고창군의 한 노래방에서 고창군 의회 소속의 여직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을 모두 나가라고 한 뒤 남은 여직원 중 1명을 잡아 당겨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치며 끌어당겼다고 주장했다. 
  • ▲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창군의회 제공
    ▲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 ⓒ고창군의회 제공
    이에 대해 차 군의원은 “두 여직원을 평소 특별하게 생각해서 남자 직원들은 나가라고 한 뒤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발생된 듯 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후 2~3일 후 상대 여직원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로 연락해 ‘행동이 거칠었다면 이해해 달라’며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