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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뉴데일리DB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와 제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부패·공익신고센터’를 개편한다.
전북교육청의 부패·공익신고센터는 공무상 부정행위, 불합리한 제도·관행, 갑질 및 소극행정 등을 누구나 자유롭게 제보·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부패·공익신고센터는 △공익 침해 △부패 행위 △공공재정 환수 등 복지 부정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 행위 △소극행정 등 총 8개 분야로 나뉘어 운영한다.
이번 센터 개편은 신고 창구 간소화에 중점을 뒀다. 기존 교육청 누리집에 산재하던 신고 통로를 유형화해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민원 신고는 감축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공익 침해와 부패 행위, 복지 부정 및 공공재정 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 청렴포털 신고하기’로, 갑질 행위와 소극행정은 국민신문고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알선·부정청탁 등 부패 행위와 각종 비리를 익명 또는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할 수 있는 ‘공직비리 익명 제보 창구’, 내부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 신고 창구’도 통합해 제보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이홍열 전북교육청 감사관은 “이번 신고센터 개편을 통해 더욱 쉽고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내 부패나 공익 저해 요인들은 근절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