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행정1부 “스튜디오 무상제공,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사유는 인정, 지인에게 특혜는 아니야”광주시 “김 전 사장 해임시부터 임기종료까지 임금 지급, 항소는 고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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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김상묵 전 김대중컨벤션센터 사장이 광주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광주시는 김 전 사장이 회의실 무상 임대·홍보 물품 등의 수의계약을 부당 지시한 점,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점 등으로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토대로 김 전 사장을 해임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스튜디오를 무상 제공한 점과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지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가 용역계약 체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거나 지시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이에 광주시는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김 전 사장의 해임 시부터 임기 종료 때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만 항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광주시 감사위는 김 전 사장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두 달간 특정 업체에 전시관을 무상으로 빌려줘 센터에 32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부분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