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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이 급여 체불 혐의로 보성군 벌교읍 홍지중고등학교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11일 검찰에 따르면 홍지중고등학교 이사장은 202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체 교직원 25명 중 15명에게 평균 500만원 안팎, 총액으로는 1억14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홍지중고등학교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지급에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며 지난달 6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전라남도교육청도 지난 2월 교직원 급여 체불 등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해 급여 지급 서류 등을 조사했다.전남교육청은 10일에도 학교 측에 공문을 발송해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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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홍지중고등학교(사진) 한 교사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일시적 세입 부족으로 인해 체불이 발생한 것은 교사들도 이해하고 있지만 학교 측이 정상운영되면 밀린 급여를 주겠다고 하고도 지급 여력이 있는 지금까지도 교직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홍지중고등학교 학교 관계자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준비하고 있으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인내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한편 홍지중고등학교는 배움의 학령기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학력 인정 사립 중등학교로 2006년 거광중고등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았다.2011년에는 운성중고등학교로 교명을 개명했다.2016년 홍지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현재 321명이 재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