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쌍둥이 영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친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모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 또한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40대 친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쯤 여수 웅천동의 아파트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모는 평소 지병과 육아스트레스 등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